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 채권 포기액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자 채권 포기액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회수불능 채권은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권리를 포기해 못 받은 금액은 불가능하다.

특수관계 채무법인에 대한 회수불능 채권과 권리 포기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회수불능 채권은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권리를 포기해 못 받은 금액은 불가능하다. 배당금 수취권 포기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4.2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에 있는 채무법인이 해산해 청산이 종결된 뒤에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남은 경우다. 별도로 법인 주주가 특수관계 투자법인에서 받기로 결의된 수입배당금의 수취권을 포기한 경우도 다뤘다.

질의요지

특수관계 있는 채무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이 종결된 후에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던 경우이면 손금산입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채무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이 종결된 후에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 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투자법인으로부터 지급 받기로 결의된 수입배당금의 수취할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채무법인에 대한 회수불능 채권 및 채권 포기액의 대손 처리 여부.

회답

1. 특수관계 있는 채무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이 종결된 후에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2.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면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는데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하여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3. 법인 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 투자법인에서 받기로 결의된 수입배당금의 수취권을 포기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제52조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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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8 (<time datetime="2005-06-23">2005.06.23</time> 회신), "특수관계자 채권 포기액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4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404)
원 제목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포기액의 대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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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