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파산으로 못 받은 채권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465회신일 2005.09.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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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파산으로 못 받은 채권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12

해당 채권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채무자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손금산입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해당 채권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손금산입 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채무자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은 손금산입하며, 손금산입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산입시기는「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3항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한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와 그 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산입시기는「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3항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한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465 (2005.09.12 회신), "파산으로 못 받은 채권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859)
원 제목
채무자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의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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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