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약정으로 포기한 반환채권은 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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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약정으로 포기한 반환채권은 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권포기액의 기부금 해당 여부는 법인세기본통칙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기부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해 받을 채권을 약정으로 포기할 때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채권포기액의 기부금 해당 여부는 법인세기본통칙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대상 채권에는 기부금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이 포함되며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기부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여 기부금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을 반환받게 됐다. 당초 기부대상 법인과의 약정으로 해당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기부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여 반환받게 될 채권을 약정에 의하여 포기하는 경우 채권포기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기부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여 반환받게 될 채권(기부금 원금 및 이자⋅지연손해금)에 대해 당초 기부대상 법인과 약정에 의해 당해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기로 한 경우, 당해 채권포기액의 기부금 해당 여부는 법인세기본통칙 34-6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처리】 및 기질의회신사례(재법인46012-70, 2002.04.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부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여 반환받을 채권을 당초 기부대상 법인과의 약정으로 포기하는 경우 채권포기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회답

법인이 반환받게 될 채권인 기부금 원금 및 이자·지연손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약정에 의해 포기하는 경우, 채권포기액의 기부금 해당 여부는 법인세기본통칙 34-6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처리】 및 기질의회신사례(재법인46012-70, 2002.04.11.)를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2 (<time datetime="2008-06-20">2008.06.20</time> 회신), "약정으로 포기한 반환채권은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9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979)
원 제목
채권포기금액의 기부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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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