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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주식 시가가 채권보다 낮으면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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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차액을 기본통칙에 준해 처리한다.
특수관계법인의 채권을 출자전환해 받은 주식 시가가 채권가액보다 낮을 때 처리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차액을 기본통칙에 준해 처리한다. 적용 기준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의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 대손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했다.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종전 채권가액에 미달해 차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 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준하여 처리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에 준하여 처리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그 차액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에 준하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9444 심판결정2024.07.0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구1913 심판결정2022.08.2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중3230 심판결정2021.07.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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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75 (2005.05.31 회신), "출자전환 주식 시가가 채권보다 낮으면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7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746)
- 원 제목
-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