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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최신 회답2004.07.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고, 채권가액 초과분은 요건에 따라 대손으로 처리한다.

법정관리 중인 법인의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고, 채권가액 초과분은 요건에 따라 대손으로 처리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출자전환이면 채권가액 초과분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95

법정관리 중인 법인의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고, 채권가액 초과분은 요건에 따라 대손으로 처리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출자전환이면 채권가액 초과분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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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6

법정관리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관련 법령과 기본통칙의 기준을 화의인가 결정법인 및 일반채권에도 준용한다.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0844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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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