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채권이 아니라고 판결된 미수금은 대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회신일 2007.01.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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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채권이 아니라고 판결된 미수금은 대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09

해당 미수금은 보유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손금으로 볼 수 없다.

채권금액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 미수금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미수금은 보유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손금으로 볼 수 없다. 대손금 손금산입은 시행령이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보유채권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미수금을 보유했으나 그 금액이 채권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은 사안이다.

질의요지

채권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받은 미수금은 대손금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는 「법인세법」제34조 제2항의 보유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은 미수금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회답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에서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법인세법」제34조 제2항의 보유채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 (2007.01.09 회신), "채권이 아니라고 판결된 미수금은 대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7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704)
원 제목
채권금액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 미수금의 대손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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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