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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아니라고 판결된 미수금은 대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미수금은 보유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손금으로 볼 수 없다.
채권금액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 미수금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미수금은 보유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손금으로 볼 수 없다. 대손금 손금산입은 시행령이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보유채권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미수금을 보유했으나 그 금액이 채권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은 사안이다.
질의요지
채권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받은 미수금은 대손금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는 「법인세법」제34조 제2항의 보유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은 미수금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회답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에서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법인세법」제34조 제2항의 보유채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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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 (2007.01.09 회신), "채권이 아니라고 판결된 미수금은 대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7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704)
- 원 제목
- 채권금액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 미수금의 대손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