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채권 할인·할증상각액은 언제 손익에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07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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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채권 할인·할증상각액은 언제 손익에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권의 매각일 또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한다.

보험업 법인이 보유한 채권의 할인·할증상각액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채권의 매각일 또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한다. 채권 취득 시 할인·할증액을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해 이자수익에서 가감한 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업 법인이 채권을 취득하면서 할인액 또는 할증액이 발생했다. 이를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의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이자수익에서 가감했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채권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할인액 또는 할증액을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의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이자수익에서 가감하는 할인・할증상각액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그 채권의 매각일 또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권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할인액 또는 할증액을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의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이자수익에서 가감하는 할인․할증상각액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그 채권의 매각일 또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험업 법인이 보유한 채권의 할인·할증상각액에 대한 손익 귀속시기.

회답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이자수익에서 가감하는 할인·할증상각액은 채권의 매각일 또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77 (<time datetime="2009-09-30">2009.09.30</time> 회신), "채권 할인·할증상각액은 언제 손익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9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958)
원 제목
보험업 법인이 보유한 채권의 할인(할증)상각액 손익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