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사대금 대신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51회신일 2006.09.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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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사대금 대신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12

그 토지는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며 취득일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건설용역 대가로 받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그 토지는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며 취득일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저당권 실행 등으로 취득한 토지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처로부터 받을 대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토지를 취득했다.

질의요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는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 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원문)

법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처로부터 건설용역에 따른 대가로 받아야할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 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동안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

정제 정리

질의

건설용역 대가로 받아야 할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토지가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 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처로부터 건설용역에 따른 대가로 받아야할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 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동안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51 (2006.09.12 회신), "공사대금 대신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1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133)
원 제목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가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 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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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