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채권변제로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11회신일 2007.11.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채권변제로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5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06

소유권 소송 또는 법원의 사용금지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하고, 취득 후 5년 이내에는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채권 변제나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및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 소송 또는 법원의 사용금지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하고, 취득 후 5년 이내에는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저당권 실행·채권 변제 또는 청산절차에 따른 취득과 소송 계속 여부 및 취득일부터의 기간이 판단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동안「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 2 제1항 제6호 및 제7호 규정에 의한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동안「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5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채권 변제 또는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뒤 소유권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1.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 2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기간 동안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판정합니다.

2.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5항 제11호에 따라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중5972 심판결정
    2022.06.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11 (2007.11.06 회신), "채권변제로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7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743)
원 제목
비사업용 토지 및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