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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개선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은 얼마로 평가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출자전환 당시 해당 주식의 시가로 한다.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취득 주식의 가액을 물었다.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출자전환 당시 해당 주식의 시가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해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출자전환 당시의 당해 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해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출자전환 당시의 당해 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회답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출자전환 당시 당해 주식의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4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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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4 (<time datetime="2005-12-22">2005.12.22</time> 회신), "기업개선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은 얼마로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6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633)
- 원 제목
- 출자전환시 시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