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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법령과 기본통칙의 기준을 화의인가 결정법인 및 일반채권에도 준용한다.
법정관리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관련 법령과 기본통칙의 기준을 화의인가 결정법인 및 일반채권에도 준용한다.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0844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1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정관리 중인 법인의 채권을 보유한 법인이 법정관리계획에 따라 채권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한다.
질의요지
화의인가 법인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출자전환 당시의 당해 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정관리 중인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정관리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및 기본통칙 41-72…3호에 따라 화의인가 결정법인 및 일반채권에도 준용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우리센터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0844(’03. 4.22.)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정관리 중인 법인의 채권을 법정관리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회답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및 기본통칙 41-72…3호에 따라 화의인가 결정법인 및 일반채권에도 준용하여 적용합니다. 유사사례인 서이46012-10844(’03. 4.22.)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2조제1항제4호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844 계산서합계표 일부 누락에도 가산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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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6 (<time datetime="2004-05-04">2004.05.04</time> 회신),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4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413)
- 원 제목
- 화의인가 법인의 출자전환채권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