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창업투자회사 채권은 어떤 요건에서 대손처리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5회신일 2004.07.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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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7.29

법정 인정기준에 해당하면 대손이 가능하고, 아니면 시행령 각 호의 요건에 따라 처리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채권의 대손요건과 소멸시효 중단 판단 기준을 물었다. 법정 인정기준에 해당하면 대손이 가능하고, 아니면 시행령 각 호의 요건에 따라 처리한다. 소멸시효 중단사유 해당 여부는 민법 제168조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채권에 대한 대손요건은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에 해당하는 하는 경우 대손이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채권에 대한 대손요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에 해당하는 하는 경우 대손이 가능한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채권에 대한 대손은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항의 각호의 요건에 따라 대손처리 하여야 하는 것이며,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 해당여부는 민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채권의 대손요건과 채권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회답

창업자에 대한 법인의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경우 대손이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은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항 각 호의 요건에 따라 대손처리해야 하며, 소멸시효 중단사유 해당 여부는 민법 제168조에 따라 판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5 (2004.07.29 회신), "창업투자회사 채권은 어떤 요건에서 대손처리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2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237)
원 제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채권의 대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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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