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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투자회사 채권은 어떤 요건에서 대손처리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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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인정기준에 해당하면 대손이 가능하고, 아니면 시행령 각 호의 요건에 따라 처리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채권의 대손요건과 소멸시효 중단 판단 기준을 물었다. 법정 인정기준에 해당하면 대손이 가능하고, 아니면 시행령 각 호의 요건에 따라 처리한다. 소멸시효 중단사유 해당 여부는 민법 제168조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채권에 대한 대손요건은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에 해당하는 하는 경우 대손이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채권에 대한 대손요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에 해당하는 하는 경우 대손이 가능한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채권에 대한 대손은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항의 각호의 요건에 따라 대손처리 하여야 하는 것이며,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 해당여부는 민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채권의 대손요건과 채권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회답
창업자에 대한 법인의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경우 대손이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은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항 각 호의 요건에 따라 대손처리해야 하며, 소멸시효 중단사유 해당 여부는 민법 제168조에 따라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1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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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5 (2004.07.29 회신), "창업투자회사 채권은 어떤 요건에서 대손처리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2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237)
- 원 제목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채권의 대손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