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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채권 매입 후에도 공제요건이 유지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정사업 과정의 일환이면 요건 유지에 문제가 없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지상권보다 선순위인 채권과 관련 저당권을 매입해도 소득공제 요건이 유지되는지 물었다. 특정사업 과정의 일환이면 요건 유지에 문제가 없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사업 토지의 지상권에서 생길 문제를 미리 제거하려는 매입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6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정사업의 근거가 되는 토지의 지상권과 관련하여 발생할 문제를 사전에 제거하려 한다. 이를 위해 지상권보다 선순위로 설정된 채권 및 관련 저당권을 매입한다.
질의요지
토지에 대한 지상권보다 선순위로 설정된 채권 및 관련 저당권을 매입하는 경우 유동화 전문회사 소득공제 요건 유지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의 요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해당법률 규정적용이 가능한 법인이 사업의 근거가 되는 토지에 대한 지상권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특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상권보다 선순위로 설정된 채권 및 관련 저당권을 매입하는 경우「법인세법」제51조의 2 규정 적용요건의 유지에 문제점이 없는 것이나,
질의사항의 채권 및 관련 저당권을 매입하는 것이 특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의 일환에 속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사업을 위한 지상권보다 선순위로 설정된 채권 및 관련 저당권을 매입하는 경우 소득공제 요건이 유지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이 사업의 근거가 되는 토지의 지상권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특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상권보다 선순위로 설정된 채권 및 관련 저당권을 매입하는 경우 「법인세법」제51조의 2 규정 적용요건의 유지에 문제점이 없음.
다만, 채권 및 관련 저당권 매입이 특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의 일환에 속하는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1의2조제1항제6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1의2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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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6 (<time datetime="2005-07-05">2005.07.05</time> 회신), "선순위 채권 매입 후에도 공제요건이 유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2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206)
- 원 제목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