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소액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회신일 2006.01.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액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25

요건을 충족한 10만원 이하 채권은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회수기일이 지난 소액 채권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10만원 이하 채권은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같은 채무자의 회수기일이 다른 매출채권은 민법 제477조를 준용해 변제 순위를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대손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2조(대손금의 범위) ①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2조 삭제 <2009.2.4>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회수기일을 6월 이상 넘긴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채무자별 채권가액 합계가 10만원 이하이고 회수비용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10만원 미만의 소액 채권은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수기일이 다른 매출채권이 있는 경우 변제 순위는 민법 제477조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소액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와 변제 순위.

회답

회수비용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의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금액은 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같은 채무자에 대해 회수기일이 다른 매출채권이 있으면 민법 제477조를 준용하여 변제 순위를 처리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 (2006.01.25 회신), "소액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9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933)
원 제목
소액 채권의 대손처리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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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