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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5.12.31. 이전에 출자전환한 경우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상장법인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2005.12.31. 이전에 출자전환한 경우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시가는 취득 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상장법인에 대한 채권을 2005.12.31. 이전에 출자전환하고 주식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상장법인에 대한 채권을 2005.12.31.이전에 출자전환하고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상장법인에 대한 채권을 2005.12.31.이전에 출자전환하고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상장법인에 대한 채권을 2005.12.31. 이전에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회답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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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16 (2009.08.21 회신),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9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975)
- 원 제목
- 채무의 출자전환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