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확정된 연체이자 채권을 포기하면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37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확정된 연체이자 채권을 포기하면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확정된 연체이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또는 접대비로 의제된다.

상가 분양법인이 연체이자 채권을 포기할 때 세무상 처리를 묻는다. 확정된 연체이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또는 접대비로 의제된다. 채권 포기인지 장래 연체이자율을 낮추는 재계약인지 불분명하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가를 분양한 법인이 특수관계자 또는 그 밖의 분양받은 자에 대한 연체이자 채권을 회수하지 않으려는 상황이다. 다만 확정채권 포기인지 장래 적용할 연체이자율의 인하인지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상가를 분양한 법인이 연체이자로서 확정된 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연체이자를 회수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거나 또는 접대비로 의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연체이자로서 확정된 채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현재 연체되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연체될 경우의 연체이자 금리를 현재보다 낮은 금리로 재계약하겠다는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상가를 분양한 법인이 상가를 분양받은 특수관계자 또는 그외의 자에게 연체이자로서 확정된 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연체이자를 회수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거나 또는 접대비로 의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 분양법인이 연체이자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또는 접대비 해당 여부.

회답

연체이자로서 확정된 채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현재 연체되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연체될 경우의 연체이자 금리를 현재보다 낮은 금리로 재계약하겠다는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상가를 분양한 법인이 상가를 분양받은 특수관계자 또는 그외의 자에게 연체이자로서 확정된 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연체이자를 회수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거나 또는 접대비로 의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370 (<time datetime="2003-07-22">2003.07.22</time> 회신), "확정된 연체이자 채권을 포기하면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2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244)
원 제목
채권 포기시 접대비 등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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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