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약정으로 면제한 채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03회신일 2005.10.2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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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약정으로 면제한 채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21

원칙적으로 대손금이 아니지만, 불가피한 포기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약정에 따라 포기하거나 면제한 채권을 대손금 또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손금이 아니지만, 불가피한 포기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생긴 회수 불확실 채권인지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약정에 따라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이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고 채무자의 부도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 채권을 조기 회수하기 위해 일부를 포기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약정에 의하여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나 일정한 경우 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약정에 의하여 채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한 금액을 대손금 또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면 대손금으로 보지 않고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고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03 (2005.10.21 회신), "약정으로 면제한 채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4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496)
원 제목
약정에 의한 채무면제액의 대손상각비 인정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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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