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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절차로 동결된 채권의 이자는 익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결 기간의 이자수익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리절차 개시로 권리 행사가 동결된 채권의 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동결 기간의 이자수익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결산에서 경과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익금으로 계상했다면 그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하던 채권의 권리 행사가 회사정리법에 따라 동결되었다. 동결 기간에도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이 도래할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하던 채권이 정리절차 개시 결정으로 권리의 행사가 동결된 경우 동결 기간 중의 미수이자는 익금산입하지 않는 것이나, 법인이 결산시에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던 채권이 회사정리법 제39조 및 동법 제67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행사가 동결된 경우 당해 동결 기간 중에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도래하더라도 이자수익을 익금산입하지 않는 것이나,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리절차 개시로 권리 행사가 동결된 채권의 수입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동결 기간 중에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도래하더라도 이자수익을 익금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법인이 결산을 확정하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회사정리법 제39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6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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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91 (<time datetime="2004-07-16">2004.07.16</time> 회신), "정리절차로 동결된 채권의 이자는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1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154)
- 원 제목
- 정리절차개시결정된 경우 수입이자의 익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