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출채권 일부 감액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2회신일 2004.02.1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출채권 일부 감액은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2.18

거래처로부터 받을 채권을 일부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감액액을 접대비로 처리한다.

매출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해 거래처별로 채권 일부를 감액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거래처로부터 받을 채권을 일부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감액액을 접대비로 처리한다. 거래처별로 차등 적용하는 조건으로 매출채권을 감액한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회수할 매출채권을 조기에 회수하려고 거래처별로 차등을 두어 채권 일부를 감액하였다.

질의요지

거래처 매출채권을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거래처별로 차등 적용해 주는 조건으로 당해 채권의 일부를 감액하여 준 경우 동 금액은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매출채권을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거래처별로 차등 적용해 주는 조건으로 당해 채권의 일부를 감액하여 준 경우에는 거래처로부터 받을 채권을 일부 포기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출채권을 조기회수하기 위해 거래처별로 차등 적용하여 채권 일부를 감액한 경우의 처리.

회답

거래처로부터 받을 채권을 일부 포기한 것으로 보아 그 감액액을 접대비로 처리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전6674 심판결정
    2023.09.1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2 (2004.02.18 회신), "매출채권 일부 감액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6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605)
원 제목
접대비 해당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