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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채권 포기액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특수관계자 채권 포기액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2. 최신 회답2005.06.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회수불능 채권은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권리를 포기해 못 받은 금액은 불가능하다.
특수관계 채무법인에 대한 회수불능 채권과 권리 포기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회수불능 채권은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권리를 포기해 못 받은 금액은 불가능하다. 배당금 수취권 포기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8
특수관계 채무법인에 대한 회수불능 채권과 권리 포기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회수불능 채권은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권리를 포기해 못 받은 금액은 불가능하다. 배당금 수취권 포기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289
회수가 불확실한 특수관계자 채권의 포기액과 금융기관 충당금의 손금처리를 묻는다. 채권자협의회 결정에 따른 일부 포기라도 해당 채권포기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해당 여부는 충당금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