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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사정으로 포기한 채권은 대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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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전부 또는 일부의 포기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채무자의 수익 급감과 투자손실 및 자금사정으로 포기한 채권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채권 전부 또는 일부의 포기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생기는 부채 감소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익금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채무자의 수익 급감, 투자손실 및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채무자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6호에 의한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은 익금에 해당하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채무자의 수익급감, 투자손실 및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포기금액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무자의 수익 급감, 투자손실 및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에 따른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생기는 부채 감소액은 익금에 해당한다. 채무자의 수익 급감, 투자손실 및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포기금액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6호 (수익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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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 (<time datetime="2006-01-24">2006.01.24</time> 회신), "채무자 사정으로 포기한 채권은 대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9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919)
- 원 제목
- 대손금의 범위 등에 대한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