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 최신 회답2020.07.27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0.07.27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일부 출자전환을 제외하면 해당 주식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특수관계법인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일부 출자전환을 제외하면 해당 주식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주식 시가가 채권가액보다 낮으면 부당행위계산 규정 해당 여부 등을 고려해 처리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2020.07.27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072

특수관계법인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일부 출자전환을 제외하면 해당 주식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주식 시가가 채권가액보다 낮으면 부당행위계산 규정 해당 여부 등을 고려해 처리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3.11.20 · 미확인 · 서이46012-12004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묻는다. 취득가액 등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본문에는 주식 취득가액의 구체적인 산정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2.05.27 · 미확인 · 서이46012-11098

정리계획에 따른 주식 무상소각과 채권 출자전환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소각 주식의 장부가액은 소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새 주식은 발행가액으로 평가한다. 출자전환 주식의 가액은 상법 제416조에 따라 결정된 발행가액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2.02.02 · 미확인 · 법인46012-70

취득한 채권을 채무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할 때 주식가액을 물었다.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상법에 따라 결정된 발행가액이다. 발행가액이 채권 취득가액을 넘는 금액은 출자전환일의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