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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용역채권도 수출채권 대손금에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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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역무·재화·시설물·권리 사용 채권은 물품 수출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외 용역 등으로 생긴 채권의 대손금 범위와 채권회수의무 면제 권한자를 물었다. 국외 역무·재화·시설물·권리 사용 채권은 물품 수출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부 전결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외국환은행 지점장도 면제 권한자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손금의 범위 중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는 국외에서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는 국외에서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7호의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이라 함은 외국환은행 내부의 업무전결규정에 따라 위임을 받은 외국환은행의 지점장도 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국외에서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여 발생한 채권이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에 위임받은 지점장의 면제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7호의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는 국외에서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같은 호의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에는 내부 업무전결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외국환은행의 지점장도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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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6 (<time datetime="2004-10-22">2004.10.22</time> 회신), "해외 용역채권도 수출채권 대손금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4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468)
- 원 제목
- 해외매출채권의 손금산입 범위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