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상품 개발로 정산 못 한 미수금은 대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22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상품 개발로 정산 못 한 미수금은 대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채권은 법정 대손금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거래처가 신상품 개발로 정산이 어렵다며 지급하지 않은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채권은 법정 대손금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이 용역 제공 후 회수할 채권을 신규 협정서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용역을 제공한 뒤 회수해야 할 미수금을 보유하고 있다. 거래처는 신상품 개발로 정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신규 협정서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질의요지

신상품 개발로 정산이 어려워 미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용역을 제공한 후 회수하여야 할 채권(미수금)으로써 거래처로부터 신상품 개발로 인하여 정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신규 협정서에 의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 동 채권은「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상품 개발로 정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용역을 제공한 후 회수하여야 할 채권(미수금)으로써 거래처로부터 신상품 개발로 인하여 정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신규 협정서에 의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 동 채권은「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221 (<time datetime="2005-07-27">2005.07.27</time> 회신), "신상품 개발로 정산 못 한 미수금은 대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830)
원 제목
신상품 개발로 정산이 어려워 미수금을 미지급시 대손금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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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