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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수 토지와 포기 비용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권 변제 목적 취득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한다.
사업인수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토지 양도소득 계산과 사업포기 비용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채권 변제 목적 취득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한다. 자본적지출 외 비용이 더는 수익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확정되면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업인수로 토지를 취득하고, 퍼블릭골프장 건설사업을 추진하다 민원 등의 사유로 포기한 경우다.
질의요지
사업인수로 취득한 토지가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토지 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 내국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회신사례 법인세과-2850(2008.10.13)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토지가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질의2) 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3) 사업의 포기로 인한 사업추진 관련 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및 손금 산입 시기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1588(2005.10.05)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토지에 퍼블릭골프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민원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을 포기하여야 되는 경우 사업추진관련 비용 중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서 장래에 더 이상 법인의 수익에 기여할 수 없다고 확정된 비용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인수로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 토지 등 양도소득의 계산 방법.
3. 사업포기 후 사업추진 관련 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와 시기.
회답
1. 토지가 저당권의 실행이나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토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2. 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3. 사업추진 관련 비용 중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장래에 더 이상 법인의 수익에 기여할 수 없다고 확정된 비용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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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965 (<time datetime="2008-12-12">2008.12.12</time> 회신), "사업인수 토지와 포기 비용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2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233)
- 원 제목
-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및 사업승계 후 투입비용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