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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했는지는 계약내용과 취득정황 등을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주택을 취득했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주택 취득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취득정황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주택 취득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취득정황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11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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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0 (2008.02.04 회신), "채권 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1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117)
- 원 제목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