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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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4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국내사업자에게 국외에서 공급받으면 수취특례인가?
국내사업자간 국외거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공급하는 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나 공급받는 자는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 적용 대상 아님
법인세-2020.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에게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4호에 따른 판단이다.

2 공동경비 배부분도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
법인이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의해 개별법인에게 배부함에 있어 소요된 경비를 동 개별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법인세법인세법2019.08.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 법인이 공동경비를 배부받을 때 개별법인의 지출증빙 수취 여부를 물었다. 합리적 기준으로 배부한 경비의 수령은 공급이 아니어서 지출증빙 대상이 아니다.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공동매입 규정을 준용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 외국법인 거래의 국내 하청 공급에도 증빙을 받아야 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국내하청업체로부터 편의상 재화 또는 용역의 일부를 국내에서 공급받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9.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거래하면서 국내하청업체로부터 일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증빙 수취의무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에는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다.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대가는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며 국내 공급은 편의상 이루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 개발이익 배분금액은 언제 손금으로 인식하나?
내국법인이 지자체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개발이익을 사업완료 후 정산하기로 한 경우로서 해당 개발이익 배분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합리적 근거에 따른 개발이익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2018.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할 개발이익의 손금 인식시기와 증빙의무를 물었다. 손금에 해당하면 합리적으로 산정한 금액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는 없지만 지급 사실을 확인할 객관적 증빙은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파산관재인에게 공사대금을 줄 때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사망하여 폐업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신청을 함에 따라 파산관재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ㆍ보관하여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8.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개인사업자 대신 파산관재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필요한 증빙을 물었다. 입금증과 지급결정 판결문 등 거래 관련 제반서류를 입증자료로 수취·보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상황이었는지는 별도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외국법인 거래의 국내 공급분도 증빙을 보관해야 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국내업체로부터 편의상 재화 또는 용역의 일부를 국내에서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인세법2018.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거래 중 국내하청업체가 일부를 국내에서 공급한 경우 증빙 보관의무를 물었다. 제시된 경우 내국법인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다. 외국법인은 국내 사업장이 없고 내국법인이 그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가맹점 판매장려금도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8.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지출증명서류 수취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이면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한다. 공급대가가 아니면 입금증과 계약서 등 거래 입증자료를 수취·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거래를 무엇으로 입증하는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를 갖추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8.01.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거래 입증 방법을 물었다. 공급대가이면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고, 공급대가가 아니면 관련 제반서류를 갖춰야 한다. 정규증빙이 없어도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비용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무상지원금도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대상은 아니나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의 대가가 아닌 무상지원금도 적격증빙 수취 대상인지 물었다. 공급대가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의 수취 대상이 아니다. 다만 입금증과 계약서 등 거래를 입증할 제반서류는 수취·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타익신탁 주택에 계산서가 없으면 가산세가 붙나?
주택은 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대상 아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11.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주택을 취득하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와 주택의 구입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가 적용되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계약 조건에 따라 사용·수익·처분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법인의 지출은 어떤 자료로 입증해야 하나?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나,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
법인세-2010.0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과 거래의 귀속 입증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객관적 자료로 지출이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한다.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비용과 내부통제기능상 인정할 수 있는 범위의 지출은 예외이다.

12 선불교통카드 충전비도 지출증빙 대상인가?
법인이 내국법인의 선불교통카드의 충전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제11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2009.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선불교통카드 충전에 쓴 금액에 지출증빙서류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충전 지출액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선불교통카드를 충전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3 송아지 위탁사육비 지급 시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나?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사육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9.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송아지를 위탁사육하고 비용을 지급할 때 지출증빙서류 수취 여부를 물었다. 위탁사육비를 지급하는 법인은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축산업 법인이 보유 송아지를 축산업협동조합 등에 맡기고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유상 연구개발용역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8.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유상 연구개발용역이 수익사업인지와 증빙 의무를 물었다. 계약 등에 따라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연구개발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수익사업 관련 거래에는 증빙의 교부·수취 의무가 있고 미수취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개인에게 폐은을 매입하면 증빙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1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에게서 폐은 등 고물을 매입하고 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가 정해진 사업자이고 예외가 아니면 미수취 금액의 100분의 2를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한다. 폐은 등을 공급한 개인이 사업자인지는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주말농장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나?
주말농장제도 관련 비용의 복리후생비 가능 여부 및 동 비용의 지출증빙 수취가 가능한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말농장 관련 비용의 복리후생비 인정 여부와 지출증빙 수취 의무를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된 비용 외의 임직원 복리후생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건당 3만원 초과 대가를 지급하면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수입계산서와 송장 등이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나?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7.08.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세금계산서와 송장 및 송금증이 법인세상 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은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라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 보관해야 한다. 국외 재화 거래가 선하증권 양도인지 불분명하므로 거래사항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중개업자 수수료에 증빙 수취 특례가 적용되는가?
법인이「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지출증빙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7.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의 지출증빙을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가 적용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급여로 처리한 건강검진비도 증빙이 필요한가?
종합건강검진비 등 급여성격의 비용을 지급하고 이를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7.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급한 종합건강검진비에 지출증빙 수취·보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급여성격의 비용을 대신 지급하고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사업자와 직접 사업상 거래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국외에서 재화·용역을 받으면 증빙 수취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이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 제4호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7.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공동사업 투자금도 지출증빙 수취대상인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6.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공동사업의 건물신축자금을 투자할 때 지출증빙 수취대상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 지급은 증빙 수취대상이지만 시행사에 사업비로 투자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의 기준은 지급액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인지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그룹공동경비 배부 시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
그룹공동경비를 자회사에 배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을 반드시 수취 대상 아님
법인세법인세법2006.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 법인이 지급한 그룹공동경비를 개별법인에 배부할 때 지출증빙 수취 의무를 물었다. 합리적 기준으로 배부한 경비의 금전 수령은 재화·용역 공급이 아니어서 지출증빙 수취·보관 대상이 아니다.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 공연입장권 대금은 어떤 지출증빙을 갖춰야 하나?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연입장권 관련 대금을 지급할 때 필요한 지출증빙을 물었다. 재화·용역의 대가라면 세금계산서 등을, 공급대가가 아니라면 입금증·계약서 등을 보관해야 한다. 공급대가가 아닌 거래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 비영리법인과 거래하면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
비영리법인(동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됨
법인세법인세법2006.1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 의무를 물었다. 비영리법인과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해당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 법인의 공동구매 대금은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갑법인은 사업자로부터 공동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6.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이 재화를 공동구매하고 분배한 경우 지출증빙 수취방법을 물었다. 약정에 따른 법인 간 분배대금에는 지출증빙 수취·보관 규정과 관련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표법인은 사업자로부터 공동구매한 재화·용역의 규정상 증빙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떤 증빙을 보관하나?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6.10.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부동산 매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때 필요한 지출증빙을 물었다.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하나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가 적용된다. 수수료 지급 상대방이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시설물 보수비 지급 때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건당 거래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보수공사와 관련한 대가 지급 시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사업자에게 지급한 건당 거래금액이 5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한다. 공급대가가 아니라면 입금증·계약서 등을 보관하며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공급대가가 아닌 지급도 증빙이 필요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대금지급증빙 등)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6.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지급에 어떤 증빙을 갖춰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급대가가 아니면 입금증, 계약서, 대금지급증빙 등 거래 관련 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한다. 해당 지급의 성격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외국법인 거래의 국내 공급분도 증빙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국내하청업체로부터 편의상 재화 또는 용역의 일부를 국내에서 공급받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6.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거래에서 국내하청업체가 일부를 국내 공급할 때 증빙 의무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에게는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의무가 없다. 대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되고 국내하청업체는 그 외국법인에게서 대가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0 5만원 이상 거래의 지출증빙은 보관해야 하나?
건당 거래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6.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거래 관련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건당 5만원 이상 지급하면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수취·보관한다. 공급대가가 아니면 입금증과 계약서 등 제반서류를 거래 입증자료로 보관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국외거래도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하나?
법인이 국외거래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경우 지출 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5.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외거래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국외거래는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 사업 양수 재화도 지출증빙 수취대상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2005.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로 재화를 받은 경우 지출증빙 수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는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시설물 양수 시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재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시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자료양성화를 위하여 미수취시 가산세부과 대상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5.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에게서 사업장 시설물을 양수할 때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미수취 시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된다. 해당 양도는 포괄적양도양수가 아니며 법인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해외거래 때 지출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음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경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이 지정한 자와 거래할 때 지출증빙 수취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된다. 해당 거래가 실질적인 해외거래인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증빙미수취 가산세의 미등록사업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상의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를 적용할 때 ‘미등록사업자’의 판단은 법인별로 판단하며,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은 아님
법인세법인세법2005.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에서 미등록사업자를 법인별로 볼지 사업장별로 볼지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을설의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36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면 어떤 세무절차가 필요한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4.09.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의 납세의무와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기한 내 신고하고 사업 개시 관련 신고와 등록을 해야 한다. 복식부기로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지출증빙을 보관하되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은 신고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7 환금성 없는 할인권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유통업법인이 매출신장을 위한 판촉행사 등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할인권을 교부하는 경우 당해 할인권이 매매가 불가능하고 환금성이 없는 경우 그 회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광고선전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4.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에게 교부한 할인권의 법인세상 처리와 증빙 의무를 물었다. 매매와 환금이 불가능하면 회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한다. 할인액은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이 아니지만 회수 할인권과 관리대장 등으로 거래를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5만원 초과 거래의 증빙 미수취 시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규정의 지출증빙서류를 미수취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4.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수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관광카드 사용내역도 지출증빙이 될 수 있나?
○○카드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명식선불카드와 기능면에서 유사하고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경우 지출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4.05.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사의 카드가 법인 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나 기명식선불카드와 기능 및 경제적 실질이 같으면 지출증빙을 갈음할 수 있다. 이용자·공급자·일자·금액·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외국대사관에 낸 비자비용은 증빙을 보관해야 하나?
주한외국대사관은 「법인세법」 제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외국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여행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 대사관에 지급하는 비자 비용에 대하여는 대사관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법인세법인세법2004.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법인이 주한외국대사관에 지급한 비자비용의 지출증빙 수취·보관 의무를 물었다. 대사관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면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의무가 없다. 주한외국대사관은 법인세법상 비영리외국법인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국외에서 재화·용역을 매입하면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 ・ 보관할 의무가 없으나 기타의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수취 ・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서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지출증빙 수취의무를 물었다. 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경우 외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가 적용된다. 사업 관련 모든 거래 증빙은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산하 비영리법인도 국가 등에 포함되나?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지급시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 사업자에서 제외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국가기관이 아닌 정부부처 산하의 비영리법인 등은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2003.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물었다. 국가기관이 아닌 정부부처 산하 비영리법인 등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 1은 내용이 불분명하고 질의 2는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43 비영리법인도 국가·지자체 범위에 포함되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지출증빙서류를 수취 및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및 제9항의 가산세가 징수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출증빙 관련 질의와 정부부처 산하 비영리법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질의 1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고 국가기관이 아닌 비영리법인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부처 산하에 있더라도 국가기관이 아닌 비영리법인 등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4 증빙 특례의 중개업자에 개인도 포함되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대상인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그 중개업자의 범위에는 법인과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3.07.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의 부동산중개업자 범위에 개인사업자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는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모두 포함된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해외출장 숙박비에 지출증빙가산세가 적용되나?
일반여행업 영위사업자가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숙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2.10.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여행사를 통해 해외출장 숙박료 등을 지출한 경우 지출증빙 수취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으면 세관장이 증빙을 교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취 특례에 해당한다. 직접 공급받았는지 여행사 용역인지에 따라 판단하며, 구분 계약한 숙박비 등의 취급도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46 하역노동조합을 통한 노무비도 증빙 대상인가?
도매시장법인이 일용 근로자의 하역료를 당해 일용근로자가 소속된 하역노동조합을 통하여 분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하역노동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동 일용노무비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
법인세법인세법2002.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시장법인이 노동조합을 통해 지급한 일용노무비에 증빙 수취ㆍ보관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일용근로자의 하역료를 하역노동조합을 통해 분배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역원이 일용근로자인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여행경비 증빙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
법인이 여행사에게 여행알선용역의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수수료 외에 교통비, 숙박비, 입장료 등 여행경비를 함께 지급한 후 동 여행경비를 여행사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도록 한 경우 그 위탁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5.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에 수수료와 여행경비를 함께 지급할 때 지출증빙 수취의무를 물었다. 위탁 지급한 여행경비도 원칙적으로 실제 용역 제공자에게서 지출증빙서류를 받아야 한다. 시행령상 제외 사유가 아닌데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노동조합 복지기금 납입도 증빙을 받아야 하는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 노동조합에 복지기금 및 노동조합비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2.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노동조합에 복지기금과 노동조합비를 납입할 때 지출증빙서류 수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납입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자에게서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9 미등록자 등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정규지출증빙서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2.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나 간이과세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적법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받은 해당 세금계산서는 정규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이들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0 미등록사업자 세금계산서는 적격 증빙인가?
법인이 미등록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2002.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나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를 적용한다. 법인이 이들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