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시설물 보수비 지급 때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5회신일 2006.09.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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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20

사업자에게 지급한 건당 거래금액이 5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한다.

시설물 보수공사와 관련한 대가 지급 시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사업자에게 지급한 건당 거래금액이 5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한다. 공급대가가 아니라면 입금증·계약서 등을 보관하며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거래일 가능성도 함께 제시됐다.

질의요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건당 거래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건당 거래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 (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ㆍ보관하여 야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설물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며 건당 거래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입금증, 계약서 등 거래 관련 제반서류를 갖추어 입증자료로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5 (2006.09.20 회신), "시설물 보수비 지급 때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1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121)
원 제목
임차인이 부담하여야할 시설물보수공사 관련 적격증빙수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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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