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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수 재화도 지출증빙 수취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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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재화는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로 재화를 받은 경우 지출증빙 수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는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인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를 통해 재화를 공급받았다.
질의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부가가치세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인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의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에 따라 「법인세법」 제116조의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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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0 (2005.12.20 회신), "사업 양수 재화도 지출증빙 수취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6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617)
- 원 제목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