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하역노동조합을 통한 노무비도 증빙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371회신일 2002.07.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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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7.16

일용근로자의 하역료를 하역노동조합을 통해 분배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매시장법인이 노동조합을 통해 지급한 일용노무비에 증빙 수취ㆍ보관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일용근로자의 하역료를 하역노동조합을 통해 분배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역원이 일용근로자인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매시장법인이 일용근로자의 하역료를 그 근로자가 소속된 하역노동조합을 통해 분배한다.

질의요지

도매시장법인이 일용 근로자의 하역료를 당해 일용근로자가 소속된 하역노동조합을 통하여 분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하역노동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동 일용노무비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에 규정된 도매시장법인이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하역료에 대하여 정규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우리청의 관련질의회신(서이46012-11261. 2002.6.26, 부가46015-155. 1999.1.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하역원이 일용근로자인지 여부는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서이46012-11261, 2002.06.26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에 규정된 도매시장법인이 일용 근로자의 하역료를 당해 일용근로자가 소속된 하역노동조합을 통하여 분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하역노동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동 일용노무비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 관한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매시장법인이 하역노동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일용근로자의 하역료가 정규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일용근로자의 하역료를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하역노동조합을 통하여 분배하는 경우, 그 일용노무비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 관한 법인세법 제11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2. 하역원이 일용근로자인지는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55 2000년 신규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을 경감받을 수 있나?
  • 서이46012-11261 여러 업종을 겸영하면 공통손익을 어떻게 나누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371 (2002.07.16 회신), "하역노동조합을 통한 노무비도 증빙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8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812)
원 제목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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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