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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양수 시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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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미수취 시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이 개인에게서 사업장 시설물을 양수할 때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미수취 시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된다. 해당 양도는 포괄적양도양수가 아니며 법인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임차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시설물 등을 부동산권리양도계약으로 법인에 양도하였다. 이는 포괄적양도양수가 아니며, 법인은 같은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재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시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자료양성화를 위하여 미수취시 가산세부과 대상임
본문(원문)
개인이 임차한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시설물 등을 부동산권리양도계약에 의하여 법인에게 양도(포괄적양도양수 아님)하여 해당 법인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116조의 지출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임차한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시설물 등을 부동산권리양도계약으로 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계약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 제8호의 부동산 매매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116조의 지출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8호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5항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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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38 (2005.12.12 회신), "시설물 양수 시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5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595)
- 원 제목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