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유상 연구개발용역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가?
계약 등에 따라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연구개발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유상 연구개발용역이 수익사업인지와 증빙 의무를 물었다. 계약 등에 따라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연구개발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수익사업 관련 거래에는 증빙의 교부·수취 의무가 있고 미수취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한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거래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계산서 교부의무 및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에 대하여는 서면2팀-1908(2005.11.24)호 및 법인46012-269(2001.2.1)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1908(2005.11.24)
고유목적사업을 운용하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같은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269(2001.2.1)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거래 외에는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비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 여부와 계산서·지출증빙 의무.
회답
유상 연구 및 개발용역 제공 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지출증빙서류를 교부해야 하며,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경우에는 정해진 예외 외에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이를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하지만 비수익사업 운영 관련 공급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2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5항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69 연구개발비는 국고보조금의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는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서4854 심판결정2025.04.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6024 심판결정2025.02.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7133 심판결정2022.11.0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7126 심판결정2022.11.0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중2806 심판결정2022.10.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6950 심판결정2022.10.1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2719 심판결정2022.09.13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1448 심판결정2022.05.31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4791 심판결정2022.01.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7836 심판결정2021.08.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1730 심판결정2021.07.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구8524 심판결정2021.03.15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2025.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25.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2025.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024.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2024.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2024.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177 (2008.08.27 회신), "유상 연구개발용역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1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155)
- 원 제목
- 연구개발용역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