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떤 증빙을 보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하나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가 적용된다.
내국법인이 부동산 매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때 필요한 지출증빙을 물었다.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하나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가 적용된다. 수수료 지급 상대방이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회신 당시 2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9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부동산을 매도한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부동산을 매도하고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부동산을 매도하고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지출증빙
회답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의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교비회계 전입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1661
- 사업양수 때 영업권과 브랜드가치는 어떻게 구분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041
- 금형 감가상각의 기준내용연수는 무엇인가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0154
- 지배목적 주식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981
- 집합건물 관리단의 공용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4068
- 통합 온라인몰 운영비는 공동경비에 해당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0 (<time datetime="2006-10-02">2006.10.02</time> 회신),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떤 증빙을 보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0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037)
- 원 제목
- 중개수수료에 대한 지출증빙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