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입계산서와 송장 등이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225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계산서와 송장 등이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은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라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 보관해야 한다.

수입세금계산서와 송장 및 송금증이 법인세상 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은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라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 보관해야 한다. 국외 재화 거래가 선하증권 양도인지 불분명하므로 거래사항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信用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去來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1의2. 현금영수증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외의 을이 갑에게 공급하는 재화와 관련된 질의이다. 해당 거래가 선하증권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제시된 내용만으로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 1, 2의 경우 "을"이 국외에서 "갑"에게 공급하는 재화가 선하증권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나 국외에서의 거래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재질의 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수입세금계산서, 송장, 송금증을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와 관련된 경우,「법인세법」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2. 질의 1, 2의 경우 "을"이 국외에서 "갑"에게 공급하는 재화가 선하증권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나 국외에서의 거래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재질의 하기 바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2257 (<time datetime="2007-08-13">2007.08.13</time> 회신), "수입계산서와 송장 등이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6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624)
원 제목
수입세금계산서, 송장, 송금증이 법인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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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