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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자에게 국외에서 공급받으면 수취특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자에게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4호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양어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았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자간 국외거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공급하는 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나 공급받는 자는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 적용 대상 아님
회답
법인세과-124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4, 2013.09.12.
2. 원양어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제4호에 따른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4, 2013.09.12.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2. 원양어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제4호에 따른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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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3693 (2020.04.09 회신), "국내사업자에게 국외에서 공급받으면 수취특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9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975)
- 원 제목
-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