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내사업자에게 국외에서 공급받으면 수취특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3693회신일 2020.04.0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사업자에게 국외에서 공급받으면 수취특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4.09

이 경우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자에게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4호에 따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양어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았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자간 국외거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공급하는 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나 공급받는 자는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 적용 대상 아님

회답

법인세과-124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4, 2013.09.12.

2. 원양어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제4호에 따른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4, 2013.09.12.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2. 원양어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제4호에 따른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3693 (2020.04.09 회신), "국내사업자에게 국외에서 공급받으면 수취특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9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975)
원 제목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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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