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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특례의 중개업자에 개인도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는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모두 포함된다.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의 부동산중개업자 범위에 개인사업자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는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모두 포함된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대상인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그 중개업자의 범위에는 법인과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10호 바 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의 범위에는 법인과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가 적용되는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 개인사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10호 바 목을 적용할 때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의 범위에는 법인과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가 포함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10호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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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285 (2003.07.08 회신), "증빙 특례의 중개업자에 개인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4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499)
- 원 제목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가 적용되는 부동산중개업자에 개인사업자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