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환금성 없는 할인권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8회신일 2004.09.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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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9.09

매매와 환금이 불가능하면 회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한다.

불특정 다수에게 교부한 할인권의 법인세상 처리와 증빙 의무를 물었다. 매매와 환금이 불가능하면 회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한다. 할인액은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이 아니지만 회수 할인권과 관리대장 등으로 거래를 입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통업 법인이 매출신장을 위한 광고선전 목적으로 판촉행사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할인권을 교부한다. 해당 할인권은 매매가 불가능하고 환금성이 없다.

질의요지

유통업법인이 매출신장을 위한 판촉행사 등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할인권을 교부하는 경우 당해 할인권이 매매가 불가능하고 환금성이 없는 경우 그 회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광고선전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출신장을 위한 광고선전목적으로 판촉행사 등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할인권을 교부하는 경우 당해 할인권이 매매가 불가능하고 환금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회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광고선전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할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수취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 경우에도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회수된 할인권, 관리대장 등)를 갖추어 그 거래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부한 할인권의 세무처리.

회답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출신장을 위한 광고선전목적으로 판촉행사 등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할인권을 교부하는 경우 당해 할인권이 매매가 불가능하고 환금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회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광고선전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동 할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수취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도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인 회수된 할인권, 관리대장 등을 갖추어 그 거래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8 (2004.09.09 회신), "환금성 없는 할인권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3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346)
원 제목
불특정다수인에 교부한 할인권의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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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