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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거래를 무엇으로 입증하는가?
공급대가이면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고, 공급대가가 아니면 관련 제반서류를 갖춰야 한다.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거래 입증 방법을 물었다. 공급대가이면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고, 공급대가가 아니면 관련 제반서류를 갖춰야 한다. 정규증빙이 없어도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비용을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거나 업무 관련 비용을 지출한다. 거래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도 전제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회답
법인세과-11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1469, 2001.06.13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상담2팀-467, ’04.3.16.
「법인세법」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의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상대방 사업자에 해당하며, 미등록사업자 및 일반과세자로부터「법인세법」제116조 제1항에 규정된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을 경우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의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 거래를 입증하는 방법.
회답
○ 제도46012-11469, 2001.06.13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상담2팀-467, ’04.3.16.
「법인세법」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의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상대방 사업자에 해당하며, 미등록사업자 및 일반과세자로부터「법인세법」제116조 제1항에 규정된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을 경우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6조제1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2-11469 공급대가 아닌 거래는 어떤 증빙을 보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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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0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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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0594 (2018.01.15 회신),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거래를 무엇으로 입증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2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245)
- 원 제목
- 세금계산서 등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 거래 입증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