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타익신탁 주택에 계산서가 없으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47회신일 2011.10.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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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0.12

해당 토지와 주택의 구입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가 적용되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타익신탁 주택을 취득하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와 주택의 구입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가 적용되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계약 조건에 따라 사용·수익·처분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익신탁의 계약과 특약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와 주택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었다. 우선수익자는 해당 주택에 관하여 위탁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주택은 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대상 아님

본문(원문)

신탁계약상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타익신탁)에 있어 당해 신탁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조건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토지와 주택의 사용·수익 및 처분 등에 대한 권한(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었으나 해당 주택에 대하여 위탁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토지 및 주택의 구입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제6호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76조제5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익신탁에서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주택에 관해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토지 및 주택의 구입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제6호에 따른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가 적용되므로 같은 법 제76조제5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47 (2011.10.12 회신), "타익신탁 주택에 계산서가 없으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1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132)
원 제목
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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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