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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도 국가·지자체 범위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1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고 국가기관이 아닌 비영리법인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출증빙 관련 질의와 정부부처 산하 비영리법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질의 1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고 국가기관이 아닌 비영리법인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부처 산하에 있더라도 국가기관이 아닌 비영리법인 등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11.30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비영리법인(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에 대한 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지출증빙서류를 수취 및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및 제9항의 가산세가 징수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0356, 2001.10.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국가기관이 아닌 정부부처 산하의 비영리법인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지출증빙서류 관련 질의.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정부부처 산하 비영리법인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0356, 2001.10.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는 국가기관이 아닌 정부부처 산하 비영리법인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제2항제2호 (가산세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356 비수익 비영리법인도 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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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099 (<time datetime="2003-12-10">2003.12.10</time> 회신), "비영리법인도 국가·지자체 범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8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808)
- 원 제목
- 지출증빙서류를 수취 및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 징수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