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증빙미수취 가산세의 미등록사업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66회신일 2005.01.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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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빙미수취 가산세의 미등록사업자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26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에서 미등록사업자를 법인별로 볼지 사업장별로 볼지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을설의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상의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를 적용할 때 ‘미등록사업자’의 판단은 법인별로 판단하며,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은 아님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과 관련한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질의는 〈을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관련 지출증빙서류에서 미등록사업자의 판단기준.

회답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질의는 〈을설〉이 타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66 (2005.01.26 회신), "증빙미수취 가산세의 미등록사업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7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766)
원 제목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 적용시 ‘미등록사업자’의 판단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