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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카드 사용내역도 지출증빙이 될 수 있나?
신용카드매출전표나 기명식선불카드와 기능 및 경제적 실질이 같으면 지출증빙을 갈음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사의 카드가 법인 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나 기명식선불카드와 기능 및 경제적 실질이 같으면 지출증빙을 갈음할 수 있다. 이용자·공급자·일자·금액·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信用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去來하는 경우에는 그 證憑書類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광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공사가 국내에서 카드를 발행하고 금융기관에 위탁해 판매한다. 이용법인의 사용내역을 국세청에 일괄 통보하여 이용자, 공급자, 이용일자, 금액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이다.
질의요지
○○카드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명식선불카드와 기능면에서 유사하고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경우 지출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공사가 관광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KTC를 발행하고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신용카드 사용자의 신용기능을 확인할 수 없는 선불카드의 일종으로, 동 카드 이용법인의 사용내역을 국세청에 일괄 통보하여 신용카드의 이용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용일자․이용금액 및 이용내역 등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기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서 결국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명식선불카드와 기능면에서 유사하고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같은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별도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우리 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133(’00.01.14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카드가 법인의 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공사가 관광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KTC를 발행하고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신용카드 사용자의 신용기능을 확인할 수 없는 선불카드의 일종으로, 동 카드 이용법인의 사용내역을 국세청에 일괄 통보하여 신용카드의 이용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용일자․이용금액 및 이용내역 등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기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서 결국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명식선불카드와 기능면에서 유사하고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같은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별도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우리 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133(’00.01.14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제1호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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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0 (2004.05.27 회신), "관광카드 사용내역도 지출증빙이 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8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815)
- 원 제목
- ○○카드의 지출증빙 등 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