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파산관재인에게 공사대금을 줄 때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0467회신일 2018.04.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파산관재인에게 공사대금을 줄 때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4.19

입금증과 지급결정 판결문 등 거래 관련 제반서류를 입증자료로 수취·보관해야 한다.

폐업한 개인사업자 대신 파산관재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필요한 증빙을 물었다. 입금증과 지급결정 판결문 등 거래 관련 제반서류를 입증자료로 수취·보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상황이었는지는 별도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합병법인등은 피합병법인등이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합병법인등은 피합병법인등이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래처인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사망해 폐업했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신청을 했다. 법인은 해당 거래의 대금을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한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사망하여 폐업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신청을 함에 따라 파산관재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941

본문(원문)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거래처인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사망하여 폐업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신청을 함에 따라 파산관재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지급결정 판결문 등)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폐업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여부는 별도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 대표자 사망과 폐업 후 파산관재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지출증명서류를 어떻게 수취·보관하는지 여부.

회답

일반적으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안에서는 입금증, 지급결정 판결문 등 거래 관련 제반서류를 갖추어 입증자료로 수취·보관해야 한다.

이유

대표자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됐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폐업해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웠는지는 별도로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0467 (2018.04.19 회신), "파산관재인에게 공사대금을 줄 때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7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797)
원 제목
파산관재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시 지출증명서류 수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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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