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연입장권 대금은 어떤 지출증빙을 갖춰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46회신일 2006.11.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연입장권 대금은 어떤 지출증빙을 갖춰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29

재화·용역의 대가라면 세금계산서 등을, 공급대가가 아니라면 입금증·계약서 등을 보관해야 한다.

법인이 공연입장권 관련 대금을 지급할 때 필요한 지출증빙을 물었다. 재화·용역의 대가라면 세금계산서 등을, 공급대가가 아니라면 입금증·계약서 등을 보관해야 한다. 공급대가가 아닌 거래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지급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인지 아닌지에 따라 갖출 서류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76조 제5항에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 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공연입장권을 구입할 때 수취·보관해야 하는 지출증빙.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같은 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라면 해당 거래와 관련된 입금증, 계약서 등 제반서류를 거래의 입증자료로 수취·보관해야 하며,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지출증빙서류 수취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46 (2006.11.29 회신), "공연입장권 대금은 어떤 지출증빙을 갖춰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1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182)
원 제목
공연입장권 구입시 지출증빙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