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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수수료에 증빙 수취 특례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수수료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가 적용된다.
법인이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의 지출증빙을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가 적용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지출증빙
본문(원문)
법인이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2393, 2000. 12.16. 외 2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때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2393, 2000. 12.16. 외 2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10호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393 은행송금하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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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00 (2007.08.10 회신), "중개업자 수수료에 증빙 수취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4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492)
- 원 제목
-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