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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비영리법인도 국가 등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가기관이 아닌 정부부처 산하 비영리법인 등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물었다. 국가기관이 아닌 정부부처 산하 비영리법인 등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 1은 내용이 불분명하고 질의 2는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지급시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 사업자에서 제외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국가기관이 아닌 정부부처 산하의 비영리법인 등은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368(2001.02.23.) 외 1건을, 질의 2의 경우 유사사례 서이46012-10356(2001.10.15.)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국가기관이 아닌 정부부처 산하의 비영리법인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 1은 불분명한 부분이 있음.
2. 질의 2는 관련 유사사례가 있음.
3.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정부부처 산하 비영리법인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은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며 유사사례 부가46015-368(2001.02.23.) 외 1건을 참고함.
2. 질의 2는 유사사례 서이46012-10356(2001.10.15.)을 참고함.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는 국가기관이 아닌 정부부처 산하의 비영리법인 등이 포함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68 화물을 책임지고 운송하면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요?
- 서이46012-10356 비수익 비영리법인도 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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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934 (<time datetime="2003-12-11">2003.12.11</time> 회신), "산하 비영리법인도 국가 등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6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621)
- 원 제목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