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국법인 거래의 국내 공급분도 증빙을 보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0659회신일 2018.03.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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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3.30

제시된 경우 내국법인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다.

외국법인 거래 중 국내하청업체가 일부를 국내에서 공급한 경우 증빙 보관의무를 물었다. 제시된 경우 내국법인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다. 외국법인은 국내 사업장이 없고 내국법인이 그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한다.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국내하청업체가 편의상 재화 또는 용역의 일부를 국내에서 공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국내업체로부터 편의상 재화 또는 용역의 일부를 국내에서 공급받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75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9, 2006.5.12.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국내하청업체로부터 편의상 재화 또는 용역의 일부를 국내에서 공급받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116조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거래하면서 국내하청업체로부터 일부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서 공급받은 경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 여부.

회답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9, 2006.5.12.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국내하청업체로부터 편의상 일부를 국내에서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의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0659 (2018.03.30 회신), "외국법인 거래의 국내 공급분도 증빙을 보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7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797)
원 제목
지출증명서류를 수취 및 보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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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