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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지원금도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대가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의 수취 대상이 아니다.
재화·용역의 대가가 아닌 무상지원금도 적격증빙 수취 대상인지 물었다. 공급대가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의 수취 대상이 아니다. 다만 입금증과 계약서 등 거래를 입증할 제반서류는 수취·보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대상은 아니나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함
회답
법인세과-2343
본문(원문)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1469 , 2001.06.13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상지원금 지급액이 적격증빙 수취 대상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여야 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입금증, 계약서 등 거래 관련 제반서류를 갖추어 입증자료로 수취·보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2-11469 공급대가 아닌 거래는 어떤 증빙을 보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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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1436 (2017.08.31 회신), "무상지원금도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6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664)
- 원 제목
- 무상지원금 지급액의 적격증빙 수취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