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동사업 투자금도 지출증빙 수취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37회신일 2006.12.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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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 투자금도 지출증빙 수취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21

재화나 용역의 대가 지급은 증빙 수취대상이지만 시행사에 사업비로 투자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공동사업의 건물신축자금을 투자할 때 지출증빙 수취대상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 지급은 증빙 수취대상이지만 시행사에 사업비로 투자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의 기준은 지급액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인지 여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건물신축자금을 시행사인 상대법인에게 사업비로 투자한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건물신축자금을 시행사인 상대법인에게 사업비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건물신축자금을 시행사에 사업비로 투자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인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건물신축자금을 시행사인 상대법인에게 사업비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37 (2006.12.21 회신), "공동사업 투자금도 지출증빙 수취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7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798)
원 제목
공동사업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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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