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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비 증빙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
위탁 지급한 여행경비도 원칙적으로 실제 용역 제공자에게서 지출증빙서류를 받아야 한다.
여행사에 수수료와 여행경비를 함께 지급할 때 지출증빙 수취의무를 물었다. 위탁 지급한 여행경비도 원칙적으로 실제 용역 제공자에게서 지출증빙서류를 받아야 한다. 시행령상 제외 사유가 아닌데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여행사에 여행알선용역 수수료와 교통비·숙박비·입장료 등 여행경비를 함께 지급한다. 여행사는 해당 여행경비를 실제 용역 제공자에게 대신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여행사에게 여행알선용역의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수수료 외에 교통비, 숙박비, 입장료 등 여행경비를 함께 지급한 후 동 여행경비를 여행사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도록 한 경우 그 위탁지급한 여행경비에 대하여도 법인이 실제용역을 제공한 자로부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여행사로부터 여행알선용역의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우리청의 기존 유사회신사례 법인46012-2268(2000.11.16.), 부가46015-1898(2000.08.05), 부가46015-1296(2000.06.0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268, 2000.11.16
법인이 여행사에게 여행알선용역의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수수료외에 교통비, 숙박비, 입장료 등 여행경비를 함께 지급한 후 동 여행경비를 여행사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도록 한 경우 그 위탁 지급한 여행경비에 대하여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이 실제용역을 제공한 자로부터 같은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여행사에 여행알선용역의 수수료와 여행경비를 함께 지급한 경우 지출증빙 수취의무.
회답
법인46012-2268, 2000.11.16
법인이 여행사에게 여행알선용역의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수수료외에 교통비, 숙박비, 입장료 등 여행경비를 함께 지급한 후 동 여행경비를 여행사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도록 한 경우 그 위탁 지급한 여행경비에 대하여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이 실제용역을 제공한 자로부터 같은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2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268 여행경비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 부가46015-1296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 부가46015-1898 상품권 가맹점 수수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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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105 (2002.05.27 회신), "여행경비 증빙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7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772)
- 원 제목
- 법인이 여행사로부터 여행알선용역의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지출증빙수취의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